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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9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하신 분들은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라거나 신청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통보받으신 분들이라면 많이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이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면 불복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방법과 기간 불복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8월 29일이고 이날 심사결과도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없는 대상이었거나 혹은 받는 금액이 예상보다 감소하였거나 아예 취소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분들이라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기만 하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30일 안에 지급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인터넷이나 모바일)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의신청(불복청구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다음 내용에서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불복청구 방법)
1.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상단의 [신청/제출]에 마우스를 올려놓습니다.
2. 신청/제출에 마우스 누르고 있으면 생성되는 화면에서 [불복(과적/이의/심사등) 신청]을 클릭한다.
3. 다음 화면에서 [이의신청]을 클릭한다.
4. 다음 화면에서 신청내용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 (불복 신청) 양식받기
불복이유서 작성요령과 이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시면 작성요령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편리하게 작성가능 합니다.
※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상담받으시고자 한다면 국세청 민원상담전화 126이나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 - 3636으로 전화한 후 3번을 눌러서 연결하시면 가능합니다.
지급제외 대상과 감액이 되는 사례 알아보기
1. 지급 제외 대상 :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총 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게 되면 지급 제외 대상이 됩니다.
2. 감액이 되는 사례 :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인 경우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 경우
- 기한 후 신청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