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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금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월 최대 20만원, 즉 12개월분 240만 원까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늦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 꼭 받아 가십시오. 지원 대상과 기간, 신청방법 등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월세 특별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의 청년이고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월세가 60만 원 이하이거나 혹은 보증금 5천만
이하의 주택에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이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대상자의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제외 대상도 있으니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외대상
① 주택을 소유한 사람 (분양권, 입주권 포함)
② 직계존속 혹은 형제나 자매등 2촌 이내의 혈족에게 주택을 임차한 사람
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
④ 보증금 5천만을 초과하는 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
⑤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월세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중복 지원 불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고 ,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대리인 방문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 즉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와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한 후 방문합니다.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지원한도
- 실제로 매달 내고 있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나누어 지원합니다.
○ 주거 급여 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 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등으로 인해서 지원받는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게 되어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로 내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 - 0777
국토교통부 : 1599 - 0001
지원 기간 / 지급 기간
- 지원 기간은 이미 작년부터 시작되었던 관계로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시고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2022. 08. 22 (월) ~ 2023. 08. 21 (월)까지.
- 지급 기간
~ 2024. 12 월
소득 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