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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올해는 심각한 기후변화로 만만치 않는 태풍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올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면 태풍피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상황 사진 한 장만 준비하시고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재난 종료 후 10일까지라도 신청하시면 태풍피해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지원금 지급 확인하시고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경로 안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먼저 피해상황에 대한 사진을 찍은 다음 아래의 신청 경로를 따라 진행해 주십시오

     

     

     

     

    1.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상단 오른쪽 '참여와 신고'를 클릭합니다.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 '참여와 신고' 아래쪽에 '사유재산피해신고'를 클릭합니다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3. '사유재산피해신고'에서 '자연재난선택'에 체크를 합니다.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4. 이어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에 대한 동의'에 동의 체크를 하고 맨 아래 '신규등록'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신청방법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신청방법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안내 

     

    1. 주택 피해 관련 지원기준

    • 주 생계수단인지 여부 확인 후에 농경지에 침수 피해등을 입게 된 경우 지원
    • 외국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본인이 아닌 이웃, 친척등의 대리 신고 가능
    • 피해 보상 금액이라기보다는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금 개념임

     

     

     

    2. 지원 금액

    • 주택침수 : 100만 원(일괄)
    • 주택유실, 전파, 반파 : 피해 복구액의 30% 지원 (공사금액)
    • 농경지 및 농림시설 피해 : 피해면적, 농작물 종류 등에 따라 차등지원

    3, 지급절차 

    • 피해신고서 접수 및 현장 확인 - 동 주민센터, 경제에너지과
    •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정 및 지급 - 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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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발생 시 행동요령

     

    • 대피 시에는 수도나 가스, 전기등을 차단합니다.
    • 가족 간 비상 연락 방법과 대피 방법에 대해 의논하고 숙지해 놓습니다.
    • 하천 근처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둡니다.
    • 출입문과 창문을 꼭 닫고 창틀에 수건 등으로 고정합니다.
    •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등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등은 단단히 고정합니다.
    • 외출을 자제합니다.
    • 라이오, TV, 휴대폰을 통해 기상 예보 및 태풍 상황 수시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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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