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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또는 반전세로 매월 임대료를 냈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월세는 꼬박꼬박 냈는데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그보다 더 아까운 게 없을 것 같아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5년 이내에 홈택스에서 직접 경정청구를 신청하기만 한다면 그동안의 세금 혜택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월세 세액공제 자격요건
2023년부터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총 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은 경우)
3.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4.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일 것
5.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6.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 동일
※ 구비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월세 세액공제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1. 월세액은 연간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함
2.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한도 × 17% = 연간 최대 127.5만 원
3.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 제외)
→ 750만원 한도 × 15% = 연간 최대 112.5만 원
위 자격조건의 된다면 연말정산 때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일일이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신고하는 과정이 번거로워서 포기하거나 집주인이 싫어할까 봐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해에 신청하지 못한 월세 연말정산을 5년 후까지 몰아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접수하는 경정청구 제도라는 것입니다.
경정청구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기간
경정청구 기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5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연말정산 누락으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2024년 6월부터 2029년 5월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월세 납부 연도 | 경정청구 가능기간 |
2023년 | 2024년 6월 ~ 2029년 5월 |
2022년 | 2023년 6월 ~ 2028년 5월 |
2021년 | 2022년 6월 ~ 2027년 5월 |
2020년 | 2021년 6월 ~ 2026년 5월 |
2019년 | 2020년 6월 ~ 2025년 5월 |
2018년 | 2019년 6월 ~ 2024년 5월 |
※ 경정청구가 처리되는 기간은 2달 이내로 처리 완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신청방법 - 홈택스로 직접 하세요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세금신고 클릭
2. 종합소득세 클릭
3.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클릭
4.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년도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 클릭 > 다음 이동 클릭
5. 해당 연도 연말정산한 내용 나오면 다음 이동 클릭
6. 개인 기본정보 입력
7. 월세액 세액공제 계산기 클릭
8. 납부한 월세 금액 입력
9. 환급금 확인 및 계좌 입력 후 작성완료 클릭
10. 신고사유 입력 후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
11. 증빙서류 업로드 진행
※ 구비해야 할 증빙서류 ①주민등록등본, ②월세 계약서, ③이체영수증 혹은 이체기록이 있는 통장내용 등 월세입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첨부자료는 PDF나 이미지파일로 제출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