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8월 29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하신 분들은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라거나 신청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통보받으신 분들이라면 많이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이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면 불복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방법과 기간 불복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바로가기 목차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8월 29일이고 이날 심사결과도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없는 대상이었거나 혹은 받는 금액이 예상보다 감소하였거나 아예 취소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분들이라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추가 지급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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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1. 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