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또는 반전세로 매월 임대료를 냈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월세는 꼬박꼬박 냈는데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그보다 더 아까운 게 없을 것 같아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5년 이내에 홈택스에서 직접 경정청구를 신청하기만 한다면 그동안의 세금 혜택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경정청구 신청하러 가기 > 목차 월세 세액공제 자격요건 2023년부터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총 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은 경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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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5.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