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금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월 최대 20만원, 즉 12개월분 240만 원까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늦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 꼭 받아 가십시오. 지원 대상과 기간, 신청방법 등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목차 청년월세 특별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의 청년이고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월세가 60만 원 이하이거나 혹은 보증금 5천만 이하의 주택에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이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대상자의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라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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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0.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