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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시라면 누구나 퇴직을 경험하실 텐데요, 퇴직 후 재취업하기까지의 실업상태가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울지 경험상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 실업급여가 다음 진로로 나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을지 어렵고 까다롭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대로 따라 하기 정말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 나의 실업급여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클릭해 보세요. )
목차
실업급여 신청방법 5단계 순서대로 정리
1. 퇴직신고 하기( = 이직신고) : 사업주 의무사항
사업주는 당사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 이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도 사업주나 사내담당자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았을 경우 10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 공단으로 이직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 (10만 원)가 부과됩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제보험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 민원조회
②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이 또한 근로자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아직 기한이 남았다 하더라도 빠르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 현황 조회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제보험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 민원조회
③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해당 서류 검토 후 퇴직 처리를 진행하는데 이과정은 1~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서류 제출이 지연이 된다면 근로자는 근무 회사로 서류 제출을 재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워크넷 구직신청 하기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원할 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워크넷에 가입하여 구직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워크넷 구직신청은 PC나 모바일 앱으로 가능합니다. 구직신청은 퇴사한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 워크넷 구직신청 하기 : 워크넷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구직신청하기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받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①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마쳤다면 이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교육입니다. PC나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받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②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교육 순서
-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 센터 방문 →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수강신청 및 교육 이수 → 인증서 발급
4. 구직급여 수급 자격 신청하기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 센터 방문)
① 워크넷 구직신청완료하고 온라인 교육도 이수하였다면 2주 내로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교육이수증과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②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위해 고용센터 방문 시 실업급여 담당자 배정과 1차 실업인정일 교육 날짜와 참석시간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5. 실업인정하여 실업급여받기
① 실업급여 수급기간 내 정기적인 구직활동 등의 재취업 활동을 진행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합니다.
②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재취업활동을 증명하는 날을 실업인정일이라고 하는데, 매월 1 ~ 2회 정해진 날짜에 진행합니다.
③ 이러한 활동의 구체적인 기준은 1차 고용센터 방문 시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④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방식으로 실업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체 순서 다시 보기
※ 이직 → 피보험자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 구직신청 → 수급자격 신정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 실업인정하고 실업급여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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