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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지난해 고용보험은 1조 4,000억이라는 어마 어마한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고 이에 정부는 올해 5월부터 새로운 실업급여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롭게 느껴지신다면 걱정 마세요. 우리가 꼭 챙겨야 할 실업급여 조건 2023년 변경 사항에 대하여 알기 쉽게 완벽정리 해드리고 실업급여 신청방법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 보시고 실업급여 어떻게 챙기실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 받으실 실업급여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구직급여) 란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경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 한해 정부에서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주어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되게 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해서 찾아올 수 있는 생계 불안을 완화시키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이중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신청할 수 있고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 유급으로 근무한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서 언제든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퇴사일(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유급인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급인 날 수에는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되므로 주 5일 근무한 경우라면 대략 7~8개월 이상 연속 근무를 한 경우에 180일이 충족됩니다.
단 아래 형태의 근로자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 = 유급인 날수)
- 초단시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 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 취업을 하고 싶은 의사와 능력이 되는데도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 합니다.
•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계약이 만료된 경우와 같이 어쩔 수 없는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 퇴사하는 이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법률위반, 재산상의 손해, 장기간 무단결근)로 해고되면 안 됩니다.
• 곧바로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과 지급받는 기간
1.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 금액
2. 실업급여 지급받는 기간
(구직급여 지급 기간은 퇴직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고 연령은 만 나이로 적용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 2023년11월 변경사항 완벽정리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매년 2만 건 넘는 부정수급과 10만 명이 넘는 반복수습자들로 인해 지난해 고용보험은 무려 1조 4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부터 반복적인 수급을 개선하고 구직 활동요건을 강화하며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의 개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 시행 예정인 사안들은 변경즉시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
1.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의 구직활동 최소 횟수에 대한 조정 - 시행 중
1 ~ 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 활동이 필수입니다.
- 반복수급자 : 이직일(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받은 수급자
- 장기 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이상 받은 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일반수급자 | 실업인정기간 4주간 1회 | 1차 ~ 4차 : 4주 1회 5차 ~ 종료 : 4주 2회 |
반복수급자 (5년간 3회이상 수급자) |
실업인정기간 4주간 1회 | 1차 ~ 3차 : 4주 1회 4차 ~ 종료 : 4주 2회 |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이상 수급자) |
실업인정기간 4주간 1회 | 1차 ~ 4차 : 4주 1회 5차 ~ 7차 : 4주 2회 8차 ~ 종료 : 1주 1회 |
만60세이상 /장애인 |
실업인정기간 4주간 1회 | 실업인정기간 4주 1회 |
2.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요건 강화 - 시행 중
- 재취업활동은 구직 활동으로만 제한합니다.
-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안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 3회 제한합니다.
-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합니다.
3.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하여 4차 실업인정일은 출석형으로 전환 - 시행 중
4.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 예정
-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입니다.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중입니다.
5.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 예정
- 현재는 실직 전 근로기준일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나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6. 규직급여 지급액 축소 - 예정
- 현재 최저임금의 80% ( 61,568원)인 구직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60% (46,176원)로 논의 중입니다.
7.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 예정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의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할 예정입니다.
- 부정 수급 조사, 특별 점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는 여러 단계가 포함되어 있어서 미리준비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부터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듣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자격 인정이 된다면 구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늦추거나 실업급여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최대한 빠르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의 보다 쉽고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11.04 - [분류 전체보기] -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대로 따라하기(쉬워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대로 따라하기(쉬워요!)
직장인이시라면 누구나 퇴직을 경험하실 텐데요, 퇴직 후 재취업하기까지의 실업상태가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울지 경험상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 실업급여가 다음 진로로 나아가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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